[앵커]
검찰이 고영태 씨의 녹음파일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대통령 측은 파일 일부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가 고영태 씨 등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2천2백여 개 전부를 검찰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녹음파일에 고 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측도 본격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일은 길이가 짧게는 1분에서 20여 분 이상으로 다양하고, 녹음파일 가운데 갑자기 음이 사라지거나 음이 아주 작게 들리는 등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원인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2천여 개가 넘는 녹음파일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인 만큼, '시간 끌기' 전략의 하나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회 측도 고 씨 일행의 개인 비리 의혹이나 사적 대화는 심판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고 씨의 발언이 만약 진실이었다고 해도 자신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기금 출연을 강요한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음파일이 향후 심판에서도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흐름을 바꾸려는 대통령 측과 이에 맞서는 국회 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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