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됐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보다 상당히 일찍 영장이 재청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검이 자신 있다는 걸까요. 지금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데드라인에 다가올수록 시간에 쫓기고 있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도 정치 문제 그리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이번에는 상당 부분 전력을 재정비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19일날 일격을 받았는데 받은 숙제를 열심히 얼마나 했느냐는 평가가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아시다시피 뇌물죄 요건에 대해서 입증이 덜 됐고 뇌물죄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받은 사람은 아직까 조사를 안 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 부분 많이 보완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433억 한마디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 낸 것도 뇌물이다. 그리고 또 최순실 측에 직접 지원한 것도 뇌물이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미르재단에 돈을 낸 부분은 떼어내고 확실하게 최순실 측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승부를 건다,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다시 재연될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도 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증거 보강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인터뷰]
하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전격적으로 영장을 냈거든요. 박상진 사장까지 같이 냈습니다. 박상진 사장까지 냈는데 실제로는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이 2월 28일고 3월 전 2월 29일까지 뭔가 나와야 하는 거고 어차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419315757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