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꺼내 든 소송 카드에 대한 법원 심문이 내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 심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의 첫 압수수색 여부를 가르게 될 심문이 내일 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특검의 1차 수사가 오는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한 겁니다.
특검과 청와대 양측은 각각 인용과 기각 결정을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로막힐 경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다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맞설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면 심문을 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공익성과 청와대의 비밀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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