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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특검 신청 각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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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며 특검이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서경 기자!

특검이 낸 집행정지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자 여기에 불복해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 또는 공무상 비밀보호를 위해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인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특검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따라서 특검이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 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 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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