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심문에서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며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청와대 측은 소송 자체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행정법원 심문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서 10월 사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 씨가 독일로 간 이후에도 127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 차명 휴대전화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고, 은밀하게 연락한 핵심 증거인 차명전화가 청와대에 있는 게 확실하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행정소송법은 기관소송의 경우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대면 조사나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꼬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입장이 있으면 자정까지 서면으로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소송이 여러 사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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