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특검, 박 대통령 수사 급물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 김원배 / YTN 경제부 선임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죠? 탄핵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수사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5가지 정도로 쟁점정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뇌물이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 쪽이 구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데 그걸 알아서인지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아마도 대면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게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를 받은 내용 자체가 헌법재판소로 증거로 갈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 연장선상이 되게 되면 특검에서 기소까지 될 수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아 있는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사실 그만큼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제는 뇌물죄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경제공동체거든요. 특검의 논리 자체가. 그러면 최순실과 지금 최순실의 433억 원이 대통령한테 간 게 아니라 최순실한테 간 걸로 얘기가 된다면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제공동체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입증이 되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는 어떤 그런 수사 흐름이 있었느냐 그건 아직 없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한 가지 그 부분은 특검이 고려를 해서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경제공동체가 적용되는 직접뇌물죄로 봤고요. 그다음 재단에 출연한 것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쪽을 다 걸어놓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만일 안 받게 되면 특검 기한 연장 이 문제하고 이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719275138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