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통령 측이 지난 변론에서 재판부와 극한 대립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고 반전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출석을 단행할 수도 있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데드라인은 오는 26일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어 쉽게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어제) :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결정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변론 상황만 놓고 보면 대통령 측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 보입니다.
주심 재판관을 국회 대변인이라고 부르며 재판부 모독 수준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 재판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변호인단과 재판부 사이에 극도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직접 헌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나서서 직접 신문에 대한 대통령 측의 부담을 덜어준 부분도 출석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나온다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추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직접 출석의 부담을 더는 제3의 방법도 거론됩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을 담은 일종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최종 변론에서 공개하는 방식인데 헌재 측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은 대통령 측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반전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지, 아니면 대리인단의 극단적 공세가 되풀이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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