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의 폭력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승객의 협조 의무에 항공기 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방해하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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