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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설치"...30일 본회의 통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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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내각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절차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집권 초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도 45일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차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 출범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인수위는) 차기 정부를 조직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실제 정책 과정에 연결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각 인선이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임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장관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총리를 곧바로 지명하더라도 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 장관을 제청할 총리가 없어 정부 출범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5당은 차기 대통령도 당선 이후 45일 동안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안행위에서 인수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재중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통과 전이더라도 실질적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리와 장관의 임명이 거의 동시에 가능해져 그만큼 국정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수위법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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