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배우자 없이 근로 장려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1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혼자 사는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 의욕 고취 차원에서 근로소득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받는 가구가 42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21만 가구보다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 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이었다가 지난해 5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단독가구 수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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