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변호사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앵커]
관련 얘기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후 3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오전에 열었었잖아요. 오후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부터 오후에 바뀌었잖아요. 어제는 2시에 박영수 특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냐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전에 시작을 하면 10시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이후 12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도 다 12시부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에서 2시면 한 2시간밖에 평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오전에는 그렇게 평의를 논쟁이나 치열하게 할 가르이 없었는데 가면서 점점 치열하게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오전에 2시간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오후에는 일을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기록 검토랄지 평의와 관련된 걸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시간적 제약 없이, 예를 들어서 2시에 시작하고 3시에 시작하면 6시까지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의를 오후로 한 것은 일단 선고기일이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논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평의 과정이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자체 내부에는 형식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주심이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일단 리드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은 정하겠죠. 쟁점별로 할 것인지 어느 쟁점이 앞에 갈 것이고 또 다음 평의 때는 무엇을 논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주심이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아마 이정미 재판관이 주도를 하고 또 강일원 주심이 여기에 부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식이나 절차는 주심이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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