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87년 개헌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통상 12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주말과 5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 또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월요일을 빼면 투표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5월 4일과 5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돼야 합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기 대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취임하게 되는 만큼, 5년 단임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후 대선 시기는 인수위 기간을 고려해 2월 말, 3월 초에 치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이번에 한해 보궐선거 규정을 적용받아 2시간이 늘어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율이 다소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연말 대선이 정상 진행됐을 때와 비교해, 만 18세 적용을 받는 유권자 숫자는 다소 줄어듭니다.
헌재의 판결 즉시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습니다.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4월 마지막 주부터는 3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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