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됐지만, 모든 소추 사유가 다 인정된 것은 아닌데요.
헌재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
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부 국장들이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돼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박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봐도 세계일보에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 내내 가장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헌재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부족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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