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그동안 어떤 결정 내렸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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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관 8명, 그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고,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여야 합의로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 추천 몫이었습니다.

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선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에는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는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평소 보수적이라는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도 의견 같이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을 살펴보니, 보수와 진보 개인의 성향보다는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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