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기 대선 전,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 검찰은 앞서 잇따라 좌절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를 입증할 물증을 찾기 위해서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개인 면담 기록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수첩 메모 등 다양한 기록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기록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만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걸림돌은 역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측은 이 법을 근거로 2차례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한데 탄핵 결정 이후 황 권한대행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나 통화를 나눴다는 차명 휴대전화와 주요 증거물을 사저로 옮겨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면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저까지 압수수색 하는 건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어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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