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에 '11시 21분' 선고시각...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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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때와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분 단위까지 정확히 적혀 있는데요.

결정문에 날짜뿐 아니라 시각까지 명시된 이유는 뭘까요?

박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선고를 마치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을 의식한 듯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건 선고를 마치기 1분 전인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탄핵 사건 결정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일시가 분 단위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이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각을 따로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는 발표일인 5월 14일 날짜만 기재됐을 뿐, 발표시각이 표기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문에 날짜뿐 아니라 시각까지 기재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중대성 때문입니다.

헌재 측은 선고 기일에서 주문을 읽는 시점에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는 만큼 정확한 시각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어 결정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에 의해 공직에서 파면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장 많은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기에, 혹시 모를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선고 시각을 표기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의 치밀한 검토를 거쳐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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