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란 논란을 불러온 대선 후보자 추가 등록 특례조항을 경선 규칙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례조항을 없애는 대신 오늘 오후 3시로 마감할 예정이던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 시한을 오늘(16일) 저녁 9시로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청자가 6명이 넘으면 여론조사를 통해 상위 6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1차 컷오프하고, 2차 컷오프를 통해 최종 4명이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1·2차 컷오프는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고 본경선은 책임당원 현장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대 5 비율로 반영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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