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정부가 올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의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대선까지 목전에 두고 있어서 대선 후보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죠.
먼저 공개 대상자는 1,800명입니다.
장·차관급 고위공무원과 대학 총장, 광역·기초단체장 등인데요.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5천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천6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만 대상이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과 예금 등 2개 항목을 신고했고 재산은 37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동 자택 가액이 오르고, 예금 역시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재산이 2억 천8백만 원 늘어났고,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모두 11억 7천만 원이 증가해 취임 이후 매년 2~3억 원 규모로 재산이 늘었습니다.
매년 발표 때마다 관심을 끄는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상연 앵커가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1위는.
[인터뷰]
우병우였다가 새로운 분이 2억대의 자산가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죠.
[앵커]
그런데 저는 김복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재산 공개의 의미라는 것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나,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파트값이 너무 싸요.
[인터뷰]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인터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십몇 억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70억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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