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 기관이 전국 법원에 청구해 영장이 발부된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올해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는 49만 8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91%인 45만5천여 건이 발부됐습니다.
청구된 영장 가운데선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39만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91.1%가 발부됐습니다.
구속영장은 2만2천여 건 중 81%인 만8천여 건이 발부됐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2만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직권 발부를 포함한 전국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52만6천여 건으로, 2013년 37만2천여 건과 비교해 10년 만에 41%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건이 복잡해지고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법원 형사 공판 사건의 1심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은 단독 사건의 경우 116일, 합의부 사건인 경우 141일이 걸렸고, 불구속 피고인인 경우 1심 선고까지는 182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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