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심사 1호 '불명예'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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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서정욱, 변호사

[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영장심사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지만 그때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어요. 이게 97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아마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석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출석 안 하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검찰 조서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검찰 조서를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 꼼꼼하게 봤다고 알려졌잖아요. 영장 청구를 좀 대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7시간 이상 꼼꼼하게 검토한 것은 아마 당연히 영장을 대비한 거고요. 그런데 검찰 조서 기존 1기에서 나온 게 2만 페이지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나온 게 10만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만에 잡거든요. 이번에는 3일 잡은 게 법원에서 좀 더 검토를 위해서 3일 뒤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궁금한 것이 지금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변호인단도 예상 외의 결과다, 이런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인단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단이 약하다라는 어떤 표현의 가장 큰 근거가 된 게 검사장급 변호사가 없다, 검사장급 검사 출신의 변호인이 없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검찰이 어떤 분위기라는 최소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검사 출신 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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