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며칠 동안 차분하고 잠잠했었던 삼성동이 다시 한 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특검의 뇌물죄 결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을 아껴왔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동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 했는데 말이죠. 이번 영장 청구. 법과 원칙을 따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저는 따랐다고 보는데요. 먼저 법을 보면 형소법 70조에 보면 구속의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혐의는 범죄혐의가 13가지 소명되고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을 따른 거고요. 원칙에서 보면 물론 무죄추정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위 원칙이 바로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형평성의 원칙인데 지금 이게 공범자 이재용 부회장 또는 블랙리스트 다섯 분, 또는 정호성, 안종범 수석 이런 분들과 비교해볼 때 저는 형평성의 원칙을 따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과 원칙에 적합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논리가 세 가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형평성 이 부분을 앞서서 짚어봐주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히 이 부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집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증거훼손, 특히 증거인멸에 관련해서 삼성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증거인멸이 맞느냐는 말을 하고 있죠.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 속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부인해 왔던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변들에게 이런저런 압수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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