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 발부 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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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17일 만에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자리에 나올지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탄핵 1호에 구속영장까지 첫 번째 전직 대통령, 이런 오명까지 쓰게 됐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구속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인터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내가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 판사님에게 내 적극적인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내가 구속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아마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싶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인들도 혹시나 모르니까 만약에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칫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퉈야 된다라고 설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만약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 해도 지금 와서 대국민담화나 이런 쪽보다는 직접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사실은 일반적인 피의자고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인정할 부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갑자기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피의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속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인정하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입장을 돌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면 예를 들면 너무나 명확한 사실관계는 인정해 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대국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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