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3시쯤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최 기자, 먼저 서울중앙지검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 이곳 서울중앙지검은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벽 4시 반쯤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에서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에 탄 채로 이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뒷좌석에 여성 수사관과 함께 앉은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눈가도 촉촉해 보였는데요.
앞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새벽 3시부터 1시간 반가량 많은 취재진과 경찰, 검찰 관계자 등이 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좀 들려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에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끝낸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무려 8시간 40분으로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지만, 심문이 끝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까진 8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의 경우 심문이 마무리되고도 11시간 35분 만에 발부됐는데, 이번엔 법원의 결단이 상대적으로 3시간 정도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곧바로 유죄의 의미는 아닌 거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유죄로 연결짓기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구속 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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