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재수감 피해 병원서 도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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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대중 정부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 기억하실 겁니다.

최 씨는 지난해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 병원에서 도주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월 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쯤 최 씨가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를 해제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직후였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저희가 오후 2시 정도부터 안 보인 거 알게 됐고요. 수사관들은 오후 6시 정도에 오셨고요.]

다시 구속되는 것을 꺼린 최 씨가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의 또 다른 회사의 자금 9억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던 최 씨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수감 생활 대신 병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최 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 2005년에도 녹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형 집행이 정지됐었는데, 이때도 무단 이탈해 강제 입감조치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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