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서울 시민이 자신의 승용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최대 7만 원까지 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의 대기오염 상태는 세계 2위.
중국 베이징보다도 높았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울의 대기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주행거리를 30% 이상 감축하거나 3천㎞ 이상 줄이면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해 지방세를 내거나 티머니·문화상품권 등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황보연 / 기후환경본부장 :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자동차 운행도 줄이고 공기질도 개선하는 데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YTN 김선희[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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