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19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면 모레부터 곧바로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립니다.
다음 달 9일 대선까지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이 이뤄지는지,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후보들은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모레 자정부터 대선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22일 동안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투표,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선상투표,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투표 6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벽보가 내걸리고, 확성기를 이용한 차량 유세,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공직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NS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대선 당일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국고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모임 자체가 금지되고,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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