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매주 세 차례 재판...1심 다음 달 결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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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두 차례만 열던 것을 다음 주부터는 세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일정과 어제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일주일에 세 차례나 열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최순실 특검법은 기소 뒤 석 달 안에 1심을 선고해야 합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말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돼야 하는 겁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도 맞추기 어렵다며 다음 주부터는 수 목 금요일에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도 영향이 절대적이겠군요

[기자]
특검법에 따라 1심은 석 달, 2심과 최종심은 각각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꼭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법원은 특검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심은 올해 9월 안에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겨 재판을 계속하려면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1심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뇌물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사실상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지 삼성이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인데, 정유라 승마 지원할 때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공개됐죠?

[기자]
최순실의 측근이죠?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친분을 내세워 삼성에 정유라의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진술조서입니다.

황 전 전무는 박상진 전 삼성 대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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