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3배 내 엄격 제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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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를 넘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른 은행들과 제2금융권도 앞으로 더욱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은행이 대출심사 때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300%로 제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현금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전체 한도, 그리고 카드론과 자동차 할부금이나 리스료 등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과 함께 포함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경우엔 현재 이용되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보다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를 담보로 연 4%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에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연 5%에 1년 만기 신용대출 7천만 원, 연 3%에 12개월 할부의 자동차 할부 대출 3천만 원, 3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이 있을 경우 DTI는 51.6%여서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311%로 계산돼 국민은행에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9년부터는 모든 은행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엄격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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