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불법 복권을 판매한 혐의로 외국인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49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네팔 국적의 A 씨는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천여 명이 모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조합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1월부터 불법 복권 350장을 장당 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두 6천 장의 복권을 제작한 뒤 다음 달 1일 노동절 날 추첨을 통해 1등에게 70만 원을 주는 등 당첨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복권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90602408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