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피해 속출...부동산 앱에 배상 책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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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접 찍은 방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직방', 방이 많다는 의미의 '다방' 등 최근 부동산 중개 앱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허위 매물 등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피해와 관련해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최지원 씨는 학기 초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괜찮은 방인 것 같아 직접 알아보러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최지원 / 이화여대 2학년 : 진행 완료됐고 계약금만 넣지 않은 상태의 방을 올리셔서, 그 방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직방'이나 '다방' 등 부동산 중개 앱은 모바일로 다양한 매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가 무려 2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꼬드긴 뒤 다른 방을 소개하는 '허위 매물'이나 사진과 가격이 실제 정보와 다른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주요 부동산 앱 3개에 등록된 서울 지역 100개 매물을 조사했더니 무려 60%가 허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앱 사업자들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앱 사업자는 매물 정보와 관련해 어떤 법적 책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허위 정보들을 감시해 미리 조치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매물 공급자를 상대로도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공개하려면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저작권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앱 사업자들은 약관 문제를 인정하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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