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 전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조치 관련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원행정처가 '국정 운영 협조 사례'로 포함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긴급조치 위반 민주화 인사들은 그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국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사 사건을 맡은 다른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받게 될 배상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유사 ...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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