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주 만인 23일,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장을 찾으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휩싸였는데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해서 피고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 상황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모습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에 구속된 지 53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등장했는데 오늘 별 다른 예우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사실 지금 호송 과정이나 아니면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한 예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송 과정도 다 중계가 돼서 보셨을 텐데요. 그냥 경찰에서 그냥 가이드를 하는 정도, 안내를 하는 정도지, 신호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개별 호송차를 탔다는 것 정도가 예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공범도 많고 여러 가지 편의나 교정 행정에 있어서 편의성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에 출석할 때도 조금 전에 부총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포승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수갑이랑 포승줄을 같이 묶는 게 원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피고인 중에서도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일정 부분 적용되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는 노약자죠.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성 이런 사람들은 포승줄은 안 묶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갑만 차고 온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범이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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