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범죄에 가담한 경위나 그 정도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사에 머물던 정 씨는 즉시 석방돼 오늘 새벽, 서울 신사동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 씨는 지난달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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