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도 전북 군산에서 들여온 오골계 일부가 AI 의심사례로 집단폐사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닭 폐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종민 기자!
닭 폐사 사실이 얼마나 늦게 알려진 것입니까?
[기자]
제주에서 닭이 처음 폐사한 것은 지난달 29일이고, 신고된 것은 지난 2일입니다.
폐사한 지 5일이 지나서야 신고된 것입니다.
신고한 사람도 농장주가 아닌 시민이 시장에서 구매한 오골계가 이유 없이 폐사하자 당국에 신고한 것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닭 농장은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에 있는 종계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했으며, 사흘 뒤인 29일부터 집단폐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부근에 있던 다른 농장에서도 같은 날 80여 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했습니다.
이들 농장은 하루에 수십 마리의 오골계가 집단 폐사하자 군산 종계장으로 연락했고, 다른 질병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농장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를 풀어줬기 때문에 들여온 것이고, 검역소에서 통과시켜줘서 AI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폐사된 농장에서 시중에 유통된 닭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군산에서 들여온 오골계는 모두 1,000마리입니다.
이들 농장에서는 이 가운데 160여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농장으로부터 산 오골계들이 폐사한 곳이 또 있다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살처분 작업을 벌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 기장군의 농가에서도 지난달 27일 군산의 종계 농가에서 오골계 650마리를 사온 뒤 폐사가 잇따랐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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