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폐사 숨긴 농장주...고의성 밝혀지면 강력 처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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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닭이 집단 폐사해 예방적 차원에서 만여 마리가 매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닭이 폐사한 농장주는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고의성이 밝혀지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닭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에 있는 종계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9일부터 집단폐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부근에 있던 농장에서도 같은 날 80여 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주는 이동제한 조치를 풀어줬기 때문에 들여왔고, 검역소에서 통과시켜줘서 AI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폐사 신고가 빠를수록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신고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신고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폐사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닭이 폐사하고 있는데도 시장 등에 유통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원 / 제주도 축산과장 : 세부적인 조사가 끝나면 농가 수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제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폐사 은폐 여부가 확인되면 보상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처벌도 불가필 할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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