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확진자 동선 허위진술...방역당국 "고의성 확인되면 처벌" / YTN

YTN news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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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31번 환자가 동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되자 방역 당국은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에서 31번 환자의 허위 진술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1번 확진자가 애초 진술했던 것보다 나흘 앞서 교회를 찾았다면서, 코로나19의 잠복기는 4∼5일 사이가 매우 많아 이 같은 허위 진술이 접촉자 범위나 감염경로를 판단하는 데 오류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1번 환자가 기억 오류 때문에 허위 진술했을 수도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고의성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구시도 오늘 브리핑에서 31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지난 2월 9일, 16일에만 신천지 교회를 찾았다고 진술했지만, 그에 앞서 2월 5일에도 교회에 다녀간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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