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수리비· 벌금...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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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등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차량공유서비스, 카셰어링을 신청하면서 친구를 '동승 운전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 / 회사원 : 일반 회사원인 저에게는 5백만 원이 크거든요. 동승운전자를 등록한다는 거 자체가 이 차에 같이 타고 운전하겠다고 등록을 하는 건데….]

'동승 운전자'가 신청자 없이 혼자 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겁니다.

여기에 정비소도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해 김 씨가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카셰어링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리비나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한 페널티, 즉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되는 방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 결론이 나기도 전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성준 /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 벌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한 뒤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훔쳐 운전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도입됐지만 한번 인증을 거치면, 다른 휴대전화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노출됐습니다.

[채희영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비밀번호인 OTP 인증이나 휴대전화 기기당 개별 인증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추가 인증 수단을 도입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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