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바다에서 음식 먹으면 벌금 폭탄...해운대는 '이것'도 챙겨야 / YTN

YTN news 2020-07-12

Views 5K

지난 1일 정식으로 문을 연 해운대 해수욕장.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백사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낀 피서객들이 여름 바다를 만끽합니다.

일부 피서객들은 생활 속 방역 수칙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백사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백사장뿐만 아니라 백사장과 연결된 인도도 단속대상입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찾을 것을 대비해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는 백사장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까지 단속합니다.

2명 이상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술을 마셔도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식 섭취가 제한된 해수욕장은 전국 21곳.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다녀간 대형 해수욕장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은 지난 1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백사장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면 감염 우려가 더 큰 실내에 피서객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개인위생을 지키기 위한 피서객들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VJㅣ박현진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해운대 #해수욕장 #여름휴가 #마스크 #벌금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0071308464788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