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한 살배기 아기의 마지막 가는 길은 부모도 친척도 아닌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배웅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인데, '양육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살배기 윤 모 군의 묘지 앞에 쓸쓸하게 놓인 우유 한 팩.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윤 군을 위해 수사 경찰이 준비한 겁니다.
아버지 31살 윤 모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어머니 22살 안 모 씨는 방임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성훈 / 경기 시흥경찰서 강력3팀 : 그냥 운다고 때리고 자기 화난다고 때리고 퇴근하고 자야 하는데 운다고 때리고. 주로 주먹으로 배 같은 곳을 때리고 부엌에 가서 눕혀놓고 때리고.]
하지만 한 살배기 윤 군뿐 아니라 5살 첫째 아들과 3살 둘째 딸도 학대당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며 사건은 다시 진행 중입니다.
윤 씨 부부의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남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집에서 사는 그 상황이 (아동학대가) 종결되기 어려워요. 학대 상황을 견디다 견디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많은 경우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최악의 보복이에요.]
실제로 지난 2015년 신고된 아동학대 1만7천여 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사건은 80%나 되고 전체 피해 아동의 76%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해 부모와 위험한 동거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전체 피해 아동 10명 중 1명은 재학대를 당한 경우였고 재학대 장소가 가정이라는 답이 93%나 된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세상을 떠난 아동들을 조명하고, 끝없는 가정 내 아동 재학대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합니다.
YTN 이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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