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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폭발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피해 교수에 평소 질책 받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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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대학원생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피의자가 평소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경찰이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대학원생 25살 김 모 씨에 대해 어제(14일) 밤 10시 반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하숙집에 사는 등 주거가 불확실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어제(13일) 오전 8시 40분쯤 연세대 기계공학과 47살 김 모 교수 연구실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가져다 놔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할 혐의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경찰은 형량이 상해나 살인미수보다 높은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죄의 처벌은 그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을 정도로 수위가 높습니다.

김 씨는 범행 1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요.

하숙집 바로 앞에 폭발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장갑을 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앵커]
사건 초기부터 관심이 높았던 게 바로 범행 동기인데요, 피의자가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현재로써는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질책은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교수와 골이 깊은 원한관계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통의 대학원생처럼 교수님이 부과하는 과제가 많다거나 학점 등에 대한 불만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아닌, 김 교수를 목표로 했고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은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지하철 폭탄 테러 영상을 보고 사제 폭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질책이 범행 동기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인 김 교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김 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해 인터넷으로 폭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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