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한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 교수의 40여 년 전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정리하지요. 안경환 교수는 과거 20대 때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재판 끝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것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결국 후보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안경환 후보의 사퇴로 이 문제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공개 자체로 논란이 옮겨붙었습니다.
이유는 가사 소송에 관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입수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표창원 / 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보고가 금지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혼인무효소송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알고 싶다. 그건 정당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의 결정이라든지 혹은 위원장의 공식요청도 아닌데 실제로 공개했다는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판결문 공개 자체는 공익에 영향을 끼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판결문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40년이 넘은 판결문을 그것도 안경환 교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그대로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할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력까지 알려지고, 검찰 개혁을 정조준한 안경환 교수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조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문자 폭탄이 주 의원에게 쏟아졌습니다.
결국, 주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공식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같은 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마치 현행 검찰 고위직 간부와 결탁해서 판결문을 미리 빼내고 이것을 검찰 개혁을 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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