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모르쇠' 통했나...구속영장 또 기각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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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정유라. 두 번째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예상했습니까?

[인터뷰]
사실 법조인들은 상당 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뇌물죄인데 뇌물죄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서 뇌물죄로 받은 돈을 숨기려고 했다.

이른바 말세탁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극우합니다.

엄마가 다 했다고 쉴드를 쳤을 때 그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 소명도 안 됐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거기다 구속할 필요성도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 의해서 완패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몰타 시민권 획득 문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나온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플러스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른바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유라 씨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대응이 검찰로서는 상당 부분 시의적절하지 못했던.

지난번에 영장해야 엉구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면 오히려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미 한국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법원의 결심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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