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첫 유죄 선고...검찰, 정유라 '영장 3수' 고심 / YTN

YTN news 2017-11-15

Views 1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와 딸 유라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대에 합격한 정유라 씨가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와 같은 내용을 SNS에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국정농단 수사에 불씨를 키웠던 이 말은 결국 어머니 최순실 씨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선 이른바 '엄마 재판장의 호통'이라고도 불리는 이대 사건 재판부 김수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법과 절차 위에서 군림하려 했고,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뚤어진 모정으로 결국 자신이 아끼는 딸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충격과 허탈감을 줬으며, 배경도 능력이란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무너뜨린 중범죄라면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 참작이 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과 자녀 때문에 이대 교수와 재학생 등이 큰 고통을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 말했고, 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재판부의 질문에 말을 더듬거리고, 최경희 전 총장은 울상을 지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최순실 씨는 표정이나 행동에 동요 없이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외에도 이화여대 비리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지요?

[기자]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이대 비리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인데요,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특혜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인 이들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62514324790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