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국정농단 수사 이후 처음으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선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10시부터 이대 비리 의혹 연루자들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는 이번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의 직권남용과 뇌물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딸 정유라 씨 이대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먼저 내려진 겁니다.
최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한숨을 내 쉬기도 했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최 씨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 씨의 입시 청탁을 했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과 딸을 도와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원칙 적용하려던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등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최 씨의 선고가 내려진 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최 씨가 귀국해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235일 만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엄격한 입학을 관리할 최고 책임자였던 두 사람이 사회 유력인사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전형 진행 전부터 정 씨를 뽑기로 공모하는 등 책임과 의무 저버려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원준 이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이, 류철균 이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경옥 이대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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