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연 법관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관회의 측에선 이와 관련해 어제저녁(30일) 첫 회의를 여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개혁 논의의 첫 삽을 떴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국 판사 2,900명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도 어제저녁(30일) 첫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법관회의를 단순히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둘지, 아니면 사법행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로 격상시킬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양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승진과 근무평정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논의하자고 한 점입니다.
이번 사태가 고등법원 이원화를 유예하는 등 대법원장이 승진과 인사 권한을 독점한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일선 재판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은 법관회의에서 맡고 법원행정처는 집행만 하는 미국식 연방법관회의도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독점했던 인사와 징계권, 사법 행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법관회의에 분산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판사들이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 '판사 노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오는 24일 열리는 2차 법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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