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미스터피자 회장, 수십억 '공짜 급여'도 챙겨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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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갑의 횡포 논란으로 미스터피자 전 회장이죠.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구속 심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구속 심사를 포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검찰에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통보를 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단 서류심사만 가지고 나의 구속을 결정할지 말지를 판사님이 판단하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형식적으로 드러난 본인의 메시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 사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앵커]
보통은 심문에 직접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그동안 자기의 혐의, 횡령 관련해서 100억 원 정도 범죄 수익이 있었다고 하는 영장적시범죄사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부인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님께.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일단은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성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왜냐하면 부인을 하게 되면 관련된 증거들, 내보내줬을 경우에 관련된 증거도 없을 수 있고 또 관련된 증인들에게도 협박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내세워서 반증할 수 있는 기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본인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차피 부인하고 또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부인해 봤자 의미가 없고 영장은 발부될 것이기 때문에 괜히 나가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심리가 더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어요의 이번에는 가족과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이런 정황이 나왔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갑질 횡포 관련해서는 가족회사를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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