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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발 다쳐 불출석"...박근혜-이재용 1년 5개월 만 조우 불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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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회가 다시 한 번 무산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다쳤다며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재판부는 오전 10시 정각 33차 공판이 시작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왼발을 심하게 찧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외상이 심한 상태이고,

통증이 심해 잠도 못 자고 신발도 신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에 나오면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치료를 위해 오늘은 어렵고 내일이라도 출석하겠다는 내용을 사유서에 담았습니다.

반대로 지난 4일에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습니다.

이로써 오후에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년 5개월 만의 재회는 불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는 지난달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다쳤다며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 측의 증언 거부에 대해 판단을 내렸군요?

[기자]
재판부가 증언거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 이유는 특별검사팀이 '삼성 증인의 증언거부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삼성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서류를 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증언하면 공소제기나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 의견을 받아들여 증언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판례를 보아도 증언 거부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물리쳤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증인이 진정성립, 다시 말해 조서 내용이 조사 당시 진술한 대로 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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