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교습으로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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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무등록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을 가르친 혐의로 48살 신 모 씨와 55살 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저렴한 가격에 운전연수를 해준다고 홍보해 불법 운전 교습을 하고 수강생 2천여 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 씨는 수강생이 교육 중에 낸 사고를 마치 친구 동생이 낸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70여만 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연수차량에 조수석 보조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크고 보험 적용도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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