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 면세점 특허심사 뜯어고쳐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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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세점 선정 과정이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업계는 강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일부 업체들의 특허권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면세점 선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조작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12일이었는데요,

2015년 당시 면세점 특허권 심사과정을 짧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2015년 당시에는 면세점으로 선정된 업체를 정부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롯데나 SK 등 몇 개 업체들이 면세점을 가지고 있었고, 별문제 없이 운영했다면 특허권이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년 홍종학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10년이었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재승인을 거쳐 특허를 연장하는 형태가 아닌 특허권 입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특허 재승인과 입찰, 어떻게 다를까요?

큰 문제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회사와, 5년마다 입사 시험을 새로 봐야 하는 회사,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면세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들이 5년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통과됐고, 2015년 2차 심사 때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 롯데 월드타워점이 고배를 마신 건데요.

이 심사가 있기 1년 전에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안에 있던 월드점을 건너편 롯데월드타워 건물로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전 심사'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심사를 통과한 지 불과 1년 만에 비슷한 심사에서 떨어져 만 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을 비워두게 된 것이죠.

월드타워점이 문 닫은 6개월 동안 매출 손실액은 3,600억 원이고, 유지비, 관리비 등을 더한 실질 피해액은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당시 심사 과정, 점수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 지면서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요,

[기자]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던 2015년, 면세점은 '기업판 로또'로 불렸습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했는데, 정부는 기업들의 로비를 차단하겠다며 평가 점수부터 심사위원 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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