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교도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니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최순실 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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